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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5,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함,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13년 동종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2. 판단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은 68.9kg이고, 피고인이 2016. 6. 11. 09:20~21:58 1병당 용량 360ml, 알콜 17.8%인 소주를 8잔 마셨는데, 피고인과 일행이 소주 1병당 10잔 정도로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콜농도는 0.047%[= (288ml × 0.178 × 0.789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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