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상가 지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1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