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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08:07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운전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D대학 방향에서 부천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승용차 등이 주차 중인 폭이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등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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