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에 있는 성원쌍떼빌 앞 편도 1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돌하고, 이어 앞으로 약 200m 도주하다가 도로 갓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I(4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약 50m 도주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덕교통(주) 소유의 J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F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646,321원, F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570,645원, H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558,448원, 택시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