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중앙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를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안양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대의 차량이 양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P 운전의 Q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R 소유의 S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T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U 소유의 V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관리하는 화분 2개를 각 피고인 승용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