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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두3959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및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별표 2] 내지 [별표 7]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등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3. 9. 27.자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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