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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69855
약국등록사항변경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8. 시흥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건물 403호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사법 규정은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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