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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2391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원시 C 답 4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6. 9. 22. 남원시 D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99.88㎡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9.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B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44조 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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