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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61124
재결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과 원고는 2017학년도에 E초등학교 5학년 3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E초등학교장은, D이 F과 ‘원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만 아니면 안혼났을거야. 엄마가 알림장을 보고 원고랑 비교해서 혼났잖아 짜증나’(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등의 대화를 나누어 원고에 대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6. D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20. 위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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