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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상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차량 운전석에 검정색 가방을 둔 채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오만 원 권 4매, 일만 원 권 20매, 오천 원 권 8매, 일천 원 권 4매, 20 달러 1매, 1 달러 1매, 캐나다 외화 20 달러 1매, 자동차 키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운전 면허증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은행 ㆍ 농협 ㆍ 신한 은행 보안카드 각 1매, T 맴 버십 카드 1매, 국민은행 OPT 1개, 페 라가 모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채로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범행대상 물색 및 범행 모습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선도에 노력하는 선배와 함께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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