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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641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상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10. 28. 가석방되었고, 2016.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2015. 12. 1. 재심 개시 결정이 되어 결국 2016.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 경 부산 북구 E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새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사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1,300만 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5매, 외국 화폐인 3,000유로 (200 유로 권 5매, 100 유로 권 20매), 220 달러 (100 달러권 1매, 20 달러권 6매), 580 홍 콩 달러 (500 홍 콩 달러 권 1매, 50 홍 콩 달러 권 1매, 20 홍 콩 달러 권 1매, 10 홍 콩 달러 권 1매), 2,177위안 (100 위 안권 21매, 10 위 안권 4매, 5 위 안권 7매, 1 위 안권 2매), 225 캐나다 달러 (50 캐나다 달러 권 4매, 20 캐나다 달러 권 1매, 5 캐나다 달러 권 1매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8. 25. 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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