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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53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는바, 이로써 강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제 추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 즉 ①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G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 피해자를 안아 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웠더니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진술한 점, ③ 단지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웠다는 사정만으로 강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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