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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성적인 접촉을 할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강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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