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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8노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살짝 대 었다가 떼는 행위 단계 ’에서 이미 기습 적인 추행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내지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내지 그 축소사실의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4. 19:0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휴게소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 기습 추행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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