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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5 2021고합4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 중대에서 보급 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소속대 피해자 상병 C, 일병 D, 일병 E 와 선 ㆍ 후임 관계이다.

1. 피해자 상병 C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19:00 경 강원 철원군 F 소재 소속 대 1 층 복도에서 생활관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남은 복무 일수 확인을 이유로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복무 일수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말 10:00 경 위 소속 대 운영 창고 앞에서 부대작업을 위한 작업용 장갑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일병 D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소속 대 격리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그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 분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를 만졌으며, 약 10분이 경과한 후 옆으로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약 10초 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가기 전에 뽀뽀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줄 것이라고 하며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가까이에 가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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