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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30 2014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과 한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당시 9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집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머리를 감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자 옷이 젖지 않게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밀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2) 2012.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 C(당시 13세)의 위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3) 2014. 2. 9. 15:00경 피해자 C(당시 14세 의 위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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