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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2』

1.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에 중고 HP프린터 C7180을 산다는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B(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HP프린터 C7180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프린터를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8. 13: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애플 이어팟을 산다는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애플 이어팟을 22,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애플 이어팟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16:4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2014.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PMP 기계를 6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매할 PMP 기계를 소지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PMP 기계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5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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