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51』 피고인은 2015. 10. 13.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J에 피해자 K가 게시한 중고마우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5만원을 송금해 주면 마우스 106개와 키보드 24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3.부터 2015. 11. 18.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우스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0,4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0』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구로구 M아파트 209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중고 키보드(더키 옐로우 제로샤인) 21대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중고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7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Q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