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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바람의나라 사이트의 '호동서버'에서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2억 게임머니를 현금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바람의나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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