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5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42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2015. 1.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G이 올린 뉴트리키즈단백질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4만원을 입금하면 뉴트리키즈단백질 4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3』 피고인은 2015. 3. 2.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I가 올린 휴대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LG-G3 중고휴대폰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2』 피고인은 2015. 3. 2.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L가 올린 중고컴퓨터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중고컴퓨터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