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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북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티타늄 안경 액세서리 사업을 하면 돈이 되는데 기계 구입대금을 주면 내가 직접 일본에 가서 기계를 수입한 후 공장에 기계를 설치해주고, 제품 제조 기술을 전수해주며, 생산한 제품은 일본에 전량 판매하도록 해주겠다, 기계 값으로 5,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계를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4. 6. 18.경 2,750만 원, 2014. 6. 28.경 3,000만 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제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 기계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기계 값 2,000만 원을 주면 일본에서 기계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물품 매입 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일본에서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4. 8. 6.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기계를 구입하러 다니면서 항공료 등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기계는 모두 국내에서 조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 매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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