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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37번 국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설악면에서 청평면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전방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측 지시등을 넣고 좌회전하려는 차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 그 차량을 앞질러 가려다 차량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위로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어비계곡에서 같은 면 신천리에 있는 진수성찬식당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4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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