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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50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2. 12. 18:40경 오산시 신장동 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탓에 원고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피고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712,02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우회전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도 50% 이상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미 우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여 진행하려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전장이 긴 대형트럭인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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