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7: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청평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668에 있는 에버그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