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방향 32.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등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