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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72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5. 12. 16:3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ㆍ피고 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5. 25.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91,6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9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해태하여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9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와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ㆍ피고 차량의 선후가 바뀌지는 아니하였고,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에 원고 차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피고 차량은 여전히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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