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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0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 1. 6.자 2016차251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1998. 7. 15. 설립되었다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 E, F은 2006. 11. 22. ‘소외 회사는 2005. 12. 28. 피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06. 12. 31. 1억 원, 2007. 3. 31. 5,000만 원, 2007. 4. 30. 1억 원, 2007. 5. 31. 5,000만 원, 2007. 6. 30. 1억 원, 2007. 7. 31. 9,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며, 원고, E, F은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C공증인 합동사무소 2006년 제50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원고, E,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2516호로 이 사건 차용금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7. 1. 6. “소외 회사, 원고, E,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억 9,0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2017. 2. 1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 E, F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 송달불능 등으로 위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이 법원 2017가합599,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이행되었다.

다. 선행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8. 5. 3."소외 회사, E,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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