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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11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9. 동생인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4.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위 D이 원고로부터 2005. 12. 29. 5,000만 원, 2006. 1.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5. 12. 29.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C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2006. 1. 3.자 차용금 5,000만 원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원고는 주채무자 D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딸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 C는 사위 D의 사업자금을 도와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의 남편 C에게 2005. 12. 29.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율을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5. 4.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5. 12. 29. 대여한 5,000만 원 외에 2006. 1. 3. 5,000만 원을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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