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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7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7, 39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7, 39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였으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인정한다.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G, I, J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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