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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노272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무죄 부분)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스마트 폰은 피고인 B이 손을 뻗었어야 집을 수 있을 만큼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스마트 폰이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현장에 찾아와서 이를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리는 것을 피고인들이 눈치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합동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원심은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판시 D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B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며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고인 B의 옆자리의 의자 위에 이 사건 스마트 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스마트 폰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스마트 폰을 작동하여 그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 사건 매장 직원에게 이 사건 스마트 폰을 맡겨 그 소유자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그대로 이 사건 스마트 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점( 한편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스마트 폰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스마트 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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