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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9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 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 로부터 각자의 장소에서 분실 스마트 폰을 매입한 후 분실 스마트 폰 매입 자를 찾아가 더 높은 가격에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21. 01:0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주차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습득한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의미로 스마트 폰 액정의 불빛을 흔드는 소위 ‘ 흔들이 ’를 하였고, 이를 보고 정차를 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 폰 22대를 합계 24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4. 01: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 흔들이 ’를 하였고 이를 보고 정차를 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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