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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 항과 같이 D로부터 스마트 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장물인 사실을 몰랐고, 2013. 12. 23. 당시 장 물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D 과의 스마트 폰 거래를 거절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4 항과 같이 스마트 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미사용 스마트 폰 등을 매수할 당시에 장물인 사실을 알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0 피고인이 D로부터 취득한 미사용 스마트 폰을 다른 중고 스마트 폰과 같이 국내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D 과의 거래 당시에 위 스마트 폰이 사용이 제한된 휴대 전화기로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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