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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 기재된 발생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7. 자 절도의 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에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스마트 폰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도망간 후 확인하여 보니 스마트 폰이 없어 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갔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인 점,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스마트 폰이 발견되지도 않아 이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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