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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6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가. 창원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5209 판결(확정됨; 을나 1)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1) 원고의 채권자들인 D, E, F, G, H, I이 원고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이 사건 건물’은 그중 일부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3. 4. 2.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J, K(병합)}이 이루어지면서, 2003. 4. 2.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3. 4. 9.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L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포함한 위 공동주택 120세대를 담보로 M와 N 측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① 2003. 6. 5. N에게 수취인 N, 발행일 2003. 6. 5., 액면 19억 5,000만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면서, 그날 N으로부터 13억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3. 9.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지불약정서’와 그 1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적힌 ‘영수증’도 함께 건넸고, ②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03년경 M에게도 수취인 M, 지급기일 2003. 4. 9., 액면 10억원, 발행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4) 이에 따라 N과 M는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6. 5.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L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각 1/2지분)를 마쳤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N 앞으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M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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