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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1347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03. 4. 9.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와 G은 2003.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각 1/2 지분)를 마쳤고, G은 2005. 12. 2.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자신의 1/2 지분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2007. 12. 11. 2007. 11.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억 원, 근저당권자 동생인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H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뒤 2013. 9. 6. 원고에게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F를 상대로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6. ‘15,008,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09차3958호)이 확정되었고,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3.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6873)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화해권고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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