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예약증거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매매예약에 따른 약정에 따라 2006. 12. 30.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된 이후, 피고 B은 2007. 2. 23. 원고와 사이에 2007.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예약과 매매에 따른 권리를 전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9. 국세 체납처분으로 피고 B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1. 2. 1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부터 갑4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이 2007. 3. 1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 명의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소멸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