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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4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유한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고 한다)은 망 F으로부터 2007. 9. 4.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2007. 9. 7.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09.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8행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행불능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앞서 본 주은산업이 망 F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므로, 피고가 주은산업을 대위하여 주은산업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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