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61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8:55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64, 2동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B 소유의 49cc 혼다 은색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구 강서로7길 38까지 약 1km 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