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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9 2016고단35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촌리 평촌마을 입구에서 습득한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DH-88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같은 군 백전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8:20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서백마을 앞에서 같은 면 평정리 백전우체국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행사 공기호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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