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4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9.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YZF-R1 오토바이(차대번호 D)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던 CT100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보된 증거자료
1. 각 이윤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