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예정된 구미시 D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같은 출마예정자인 E, F과 함께 현 이사장인 G이 재선하면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여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던 중, 단일화 논의가 진척이 없자 위 새마을금고 현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위 E, F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그 동안의 선거비용 등을 보전해 주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에 동조하여 위 E, F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5. 오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F과 E에게 하나씩 전해줘라”라고 말하면서 각각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구미시 I식당에서 위 봉투를 위 E, F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피고인 A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E, F에게 그들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A, B),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