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4: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25 세) 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안되겠네,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시늉하다가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