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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5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 손님( 피고인과 그 일행) 7명이 욕하면서 행패 소란을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따지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 자의 머리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다가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번째 중수지 관절 인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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