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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2:2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 ‘C’ 바 (bar )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씹새끼들 늬들이 뭔 데 왔냐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이 새끼 내가 때려 버린다.

”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머리로 경장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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