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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1:0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동료 경찰관과 행인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한 번 해보자는 거야, 한 번 해봐 새끼야, 한 번 해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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