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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7: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술에 만취하여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일행 F을 제지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벌 금형 3회, 폭력 전과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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