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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2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이사로서 묘지 개발,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업무상 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시가 4,000만 원)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5.경 강원도 정선카지노 근처 F 전당포에서 전당포 운영자인 G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 권고형 유형 :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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