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동산을 담보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담보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그 소지 경위, 물건의 출처 및 소유권,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3. 24.경 위 'E‘ 사무실에서 F이 카메라 대여업체들로부터 편취한 ARRIFLEX 35 Ⅲ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에게 3천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위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697,397,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당표, 대장기재내역
1. 소유권 표시내역, 현장채증사진(E 전당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으로부터 카메라 세트 등을 입질받음에 있어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