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7] 피고인은 2012. 3. 15. 강원 정선군 사북면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사무실을 차려서 전당포를 해 보려고 한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5,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7월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당포 내지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도합 12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1.경부터 4,000만 원 정도의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채무를 갚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오락실은 운영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카지노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어서 영업초기부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한 이자와 함께 단기간 내에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22,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34]
1. 배임 피고인은 2009. 1. 14. 14:00경 제천시 D 변호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대신 위 채권액 중 4,0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채권 추심의 방편으로 형식적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