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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5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수해 줄 의사가 있었고,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차량을 압류하는 일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벤츠 C클래스 차량을 확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최초에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전당포를 동업하고 있으며, 차량을 담보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압류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2016년식 벤츠 C클래스 1대를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실제 피고인이 강원랜드 부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압류해서 처분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인 H을 ‘전당포 동업자’라고 속였으나, 실제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이사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벤츠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일부는, 제3자가 L에 벤츠 C클래스 차량 매매를 위해 올린 사진 등을 피고인이 복사해 와 사용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인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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